요즘 같은 시기에 코스닥 등록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기업이 희망하는 공모가로 등록(상장)되는 것이다. 현재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 산정절차의 핵심은 "수요예측(book building)"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예측이란 기관투자자등으로부터 공모예정기업 주식의 매수희망수량과 매수희망가격을 사전에 제시 받아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기관투자자(은행,고수익펀드,증권회사)로 제한되어 있다. 기관투자자는 주간사 증권사가 분석한 본질가치를 참고로 회사를 분석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된 가격을 수량을 감안하여 평균한 것을 "수요예측가(가중평균가)"라고 한다. 공모가는 수요예측가의 상하 30%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수요예측가는 기관투자자가 실제 매수를 희망하는 가격이란 점에서 코스닥 상장후 시장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상장후 시장조성 위험을 갖고 있는 주간사 증권사 입장에서 공모가를 결정할 때 수요예측가를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수요예측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가격결정력이 큰 기관투자자에 집중적으로 회사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요예측 참여자 중에서는 고수익펀드의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많은 고수익펀드를 운용하는 상위 5-6위 대형 투자신탁회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수요예측대상주식 중 적게는 50%에서 많으면 90%이상도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 현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수요예측을 위한 IR(기업설명회)은 이들 투자신탁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여기서 수요예측 결과 가중평균가가 높게 나왔다고 수요예측이 성공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가격을 제시할 때 보호예수확약(일정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몇 개월간 했는지가 중요하다. 금년5월 까지만해도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등록후 1-2개월간 보호예수를 확약한 비율(기관투자자 배정주식중 보호예수확약한 주식비율)이 90%를 상회하였으나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 최근에는 보호예수확약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작년에 수요예측한 기업중 본질가치 대비 수요예측가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2백13.5%였고,가장 낮았던 기업은 28.1%였다. 변동폭이 큰 것은 그 만큼 본질가치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일이 사라질 것 같다.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선진국형 인수업무 규정이 다가오는 8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규정에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할 기업의 분석가치를 본질가치에서 탈피하여 주간사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한 분석방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공모가 결정범위를 수요예측 가격의 상하 30%로 제한하던 것을 전면 자율화 한 것이다. 수요예측방법을 자율화 한 것은 주간사 증권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론 수요예측의 성공은 곧 "능력있는 주간사 증권사 선정"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예측시 주간사 증권사 권한이 커졌다고 대형 투자신탁 회사의 영향력이 곧바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개정 규정에는 고수익펀드의 배정비율을 금년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02)3775-1012 <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