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텔에 500억 손배訴 .. "비방광고로 이미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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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지난 5일 일부 신문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5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KTF는 8일 "SK텔레콤의 광고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침해행위 중지 및 방지 청구, 5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정정광고를 위한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KTF는 또 SK텔레콤이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KTF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기업이미지 광고와 월드컵 광고에 총 5백억원을 투자해 기업이미지를 높여 왔는데 SK텔레콤의 광고로 효과를 잃게 돼 손해배상 규모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회사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