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비등기이사인 집행임원도 행정책임이등기이사 수준으로 강화돼 감독당국의 해임권고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집행임원은 또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등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사실상 등기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비등기 집행임원에 대해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의 임원 449명 가운데 집행임원은 272명으로 60%에달한다. 이들 집행임원은 증권거래법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원인등기이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책임을 받지 않는 모순이 있다. 또 현행 증권거래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해임되거나 면직된 경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집행임원은 법적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자격요건도 적용되지 않고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증권사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 직무정지는 5년, 해임권고는 7년간 은행 임원으로 일할 수 없지만 증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 5년간 취업이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