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체와 증권.투신사, 종금사, 저축은행등 일부가 6일부터 첫 토요휴무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농.수협을 포함 19개 은행이 토요휴무에 들어갔으며 이들 은행은 고객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 점포 6천426개 가운데 16%가량인 1천40개 전략.거점점포를 토요일에도 한시 운영한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는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홈페이지(www.kfb.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점포에서도 자기 은행 점포간 입출금과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지급등 단순 입출금 업무만 가능하고 타행간 입.출금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려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는 은행 거점.전략점포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토요일 영업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토요휴무 관련 고객문의는 각 금융기관 콜센터나 폰센터에서 받고 있다. ▲기업은행(1588-2588) ▲국민은행(1588-9999) ▲외환은행(1544-3000) ▲조흥은행(1588-4114) ▲우리은행(1588-5000) ▲한미은행(1588-7000) ▲신한은행(1544-8000)▲하나은행(1588-1111) ▲제일은행(1588-1599) ▲서울은행(1588-3651) ▲농협(1588-2100) ▲우체국(1588-1900)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