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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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최모씨 등 삼성전자 전.현 직원 2명이 자신들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실시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 등은 98년 특허 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에도 사측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 만으로 간편하게 입력, 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