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극동건설 쌍방울 등과 감리조치를 받은 한화석유화학과 동부제강 LG산전 등에 외부감사인이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12월 결산법인 중 1백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관리종목인 주권상장법인이나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회사,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지정한다. 1백개 회사 중 극동건설 크라운제과 제일은행 등 56개사는 관리종목이기 때문에,한화석화 쌍용자동차 등 36개사는 감리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감시인이 지정됐다. 회계법인별로는 안진회계법인이 13개사로 가장 많고 삼정 12개사,삼일과 영화가 각각 10개사 등이다.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은 이들 기업은 2주일 이내에 해당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은 계약체결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