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1부(손태호 부장판사)는 30일 군부대 야영으로 재배중이던 장뇌삼이 훼손돼 손해를 봤다며 배모(강원 양양군)씨가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중 훈련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배씨의 협조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뇌삼 밭에 야영용 천막을 설치,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배씨에게 1억8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가의 작물인 장뇌삼을 재배하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 책임을 손해액 3억1천만원중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지난 99년 9월 강원도 양양군 자신의 장뇌삼 밭(550평)에 육군 모 부대가 허락도 없이 야영을 위한 군용 천막을 설치해 손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