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자주식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환대책에서 5년내에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모두 매각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해 회수 가능액을 추정했다. 여기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서울보증보험만 제외했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서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등 지분보유 전량을 시중에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3조1천억∼18조4천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분은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국유 재산이므로 이를 액면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한생명의 경우 주당 순자산 가치를 액면가(5천원)로 평가해 전체를 3조5천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순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도 자산가치를 액면가로 산정해 가치평가를 너무 높였다는 지적이다. 또 구조조정 출연금 등으로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한 금액 등은 사실상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데도 지분 가치를 액면가로 계산해 회수금액에 넣은 것은 무리한 계산방법으로 지적된다. 수협중앙회도 향후 17년부터 11년 분할방법으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