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키로 결정한데 다른 조치다. 지급 대상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지난 5월 31일,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11월 30일까지 각각 6개월 사용분이다. 신청은 다음달 1∼20일까지이며, 일반화물은 화물차운송사업협회(☎888-1001), 개별 및 용달화물은 각 구.군(교통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시(市)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모두 90억5천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 10일일괄 지급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