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주 < 한국PL센터 소장 > 7월1일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PL법 시행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피해자 구제이며 또 하나는 결함 및 피해방지다. 한마디로 제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소비자 중심의 법률인 것이다. 결국 제조업자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해야만 한다. PL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주권이 확대돼 기업은 부담을 안아야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크다. 제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PL법은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모든 기업에 자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송에 대비한 법무 및 문서관리, PL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제품원가 상승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는 곧 제품의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다. PL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업종별 단체에서 PL상담센터를 개설했는데 이는 PL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간차원의 분쟁조정기구다. 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원인 규명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품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기구의 의견만으로는 제품의 결함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결함의 원인 규명 업무는 PL 사고의 사후적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업무를 처리할 제품분야별 원인 규명 기관은 대외적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과 사회,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만 소비자의 주권이 확보되는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