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특별법 내달 시행 .. 상수원 오염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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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역내 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사용 제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 상수원 인근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본격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임의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던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상습 위반업체와 상수원유역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업무를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