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의 주5일근무 시행에 따라 전업카드사에 대해 회원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가 카드결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원칙적으로 금요일로 앞당겨 지급토록 하되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한 카드사는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