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관계기관 청탁시도 포착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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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0일 김 대통령 차남 홍업씨(53)가 기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잡고 홍업씨를 상대로 이권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S건설 전모 회장이 홍업씨 대학동기인 유진걸씨에게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건넨 뒤 차용증을 써준 것을 밝혀냈다.
유씨는 전모 회장으로부터 4억원짜리 차용증을,김성환씨는 전모 회장의 형으로부터 3억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나머지 3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 차용증은 지난 5월말 S건설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으로 유진걸 2억원짜리 2장,김성환 1억원과 2억원짜리 2장 등 모두 4장이며 홍업씨의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김성환 유진걸 이거성씨 등 '측근 3인방'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은 받지 않았고 기업체의 이권청탁에 개입한 일도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은 뒤 21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