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유기업원 상대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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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를 '좌익'으로 몰아붙인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기관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당시 공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자유로운 공개토론과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익을 대변하는 민 원장의 발언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할 것이며 표현방법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그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