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하반기 예산 3백억원을 1백%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은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된다.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 여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1백% 순수 신용으로 대출되며 대출금리는 연 5.75%,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3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042)481-4377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