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원화가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외화차입 등 자본거래상 원화 국제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전윤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 외환 선진화 일환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완전히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원화와 외화를 합쳐 휴대반출 한도인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도 세관신고만 거치면 되고 금융회사의 환전용 원화반출은 한국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윤여권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은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의 위상과 1,105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등을 배경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불법·탈세자금의 대외반출 방지를 위해 세관에 신고된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원화 유통에 따른 통화 및 환율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원화를 반출할 때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고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기간 중 외국 관광객의 환전편의상 오는 10월까지 총 500억원 한도로 해외환전용 원화반출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원화차입 등 자본거래상의 원화 국제화는 외환·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감안,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재경부는 해외은행, 공항 등에서 원화환전이 가능해지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걸맞는 원화의 위상제고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또 LA 등 교포 밀집지역에서 음성적인 원화거래도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