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16명 중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이명박(서울),김혁규(경남),우근민(제주),안상영(부산),안상수(인천),이원종(충북),박태영(전남) 등이며 이중 박 당선자는 이달 초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들 중 대부분이 상대당 후보 또는 선관위측의 고소 고발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