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15일부터 2개월간 조건부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시설은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 생활보조원 등의 인력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 미만 시설은 시설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