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41
수정2006.04.02 15:45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탈법 행위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고소·고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거전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처리키로 했다.
특히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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