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은행의 국내 지점이 채권거래를 부당하게 위탁한 것이 적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등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BNP파리바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권거래 부당위탁과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BNP파리바 서울지점은 위탁인 금지된 중요업무인 채권거래업무를 동행 홍콩지점에 부당하게 위탁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업무위탁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홍콩지점에 제공했다. 또 감독당국의 검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보고서 작성상의 오류도 적출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BNP파리바은행에 주의적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5명을 문책했으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건에 대해 업무개선 조치를 내리고 시정 4건, 주의 4건도 조치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