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證 매수청구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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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과 합병되는 굿모닝증권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투신증권은 "굿모닝증권은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거래법상 이 증권사의 조정신청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으로 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며 "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5천8백75원(보통주 기준)까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는 6천6백17원,우선주는 4천5백75원이다.
대투증권 배정현 연구원은 "지수가 900까지 회복될 경우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조정가능 가격이 산출되므로 문제가 전혀 없지만 지수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700,600까지 하락할 때는 각각의 경우 5천8백75원,5천1백41원,4천4백5원까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차익거래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배 연구원은 "때문에 합병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합병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모닝증권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오는 27일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8일부터 7월8일까지다.
배 연구원은 합병과정에서 예상되는 두번째 문제점으로 주식매수 청구비율에 따라 최대 6천1백6억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매수청구 행사 비율을 30%,40%,50%로 가정할 때 각각에 대해 3천6백64억원,4천8백85억원,6천1백6억원의 자금소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대주주 및 기관 지분을 감안할 때 최대로 행사될 수 있는 비율은 50% 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자금 부담문제가 선결돼야 합병 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