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금융 현금대출 비중제한 2004년부터 3년동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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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현금대출 업무 비중 제한조치가 오는 200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은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경제분과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규개위는 재경부의 개정안 중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오는 2004년부터 전체 업무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 시점은 그대로 두되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해본 후 대출업무 비중을 계속 제한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도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시행한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7월부터는 카드사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갱신·대체 발급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규개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