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기름값 국고 보조 .. 유류세인상 부담액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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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중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 인상으로 보전토록 했다.
이를 놓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운수업계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작년 6월 대비 연료비 추가부담액의 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차례 운임을 인상, 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만 2백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방주행세율 조정과 LPG 판매부과금 인상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중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와 법인.개인 택시 등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