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80대 노인의 부재자 투표용지에 선거운동원이 대신 기표한 '대리투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함양군에 사는 양모씨(47)는 지난 3일 저녁 이웃주민을 시켜 거소투표자 백모씨(86)의 투표용지와 도장을 가져오게 한 뒤 백씨대신 기표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양씨는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인 문모씨의 측근"이라며 "21세기에도 부재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측은 이에 대해 "군의원 후보들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