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05
수정2006.04.02 15:06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서도 검찰청이 고지한 각종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청 벌과금 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과금 납부'→'검찰청 벌과금'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면 자신의 벌과금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검찰청으로부터 납부한 벌과금 처리결과도 조회해볼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