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53
수정2006.04.02 14:55
제일화재해상보험은 직원의 회사공금 횡령으로 29억2천6백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일화재측은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17억6천5백만원으로 보고 11억6천1백만원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측은 이미 사고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고 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