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토요휴무제 시범실시 두번째를 맞는 25일 부산지역에서도 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부처 산하기관들 중심으로토요휴무를 실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합동민원실 근무인원과 각 실.과별로 필수인원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무에 들어갔으며 부산지방법원도 종합민원실과 등기과, 신청과 등 일부 부서만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송무부서나 재판부 등은 대부분 휴무에 들어가 일부 민원인들이 확정증명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월요일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로 하고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부산체신청도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토요휴무에 들어가 각 과마다 필수요원 1명만 근무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업부서인 각 일선 우체국은 토요휴무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부산체신청과의 연계 업무에 다소 불편을 빚고 있다. 토요휴무에 들어간 부산대 등 부산지역 국립대학들도 평소에도 학사일정상 토요일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었는데 토요휴무 실시로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추가 근무확인이나 근무시간 조정, 근무인원 선정 등 일거리만 많아졌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유관기관끼리라도 함께 실시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체신청과 부산해양청은 토요휴무자에 한해 매주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를, 부산지방법원은 매주 목요일 1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이미 조례를 개정했으며 추이를 봐 빠르면 내달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는 7월 실시를 계획중이다. 시.군별로 준비가 된 곳을 먼저 실시하는 방안도 있으나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도내 일부 국가기관은 두번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시청과 직속 사업소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월 1회, 4번째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키로 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 재해상황실, 민원봉사실, 차량등록사업소 등은 제외되며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1시간 늘려 휴무에 따른 보충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요휴무제는 기초단체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이미 5월부터 시험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와 남구는 6월부터 실시하고 동구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험실시 기간에 평가반을 운영해 휴무로 인한 시민불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대비상황, 공무원 여가활용 실태까지 분석해 본격실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sjb@yonhapnews.co.kr (부산=연합뉴스) 김상현.정학구.서진발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