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의 초단기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서 돈을 찾아가는 기준일이 익일 환매방식으로 바뀐다. 또 MMF에 편입되는 국채와 통안증권의 만기가 1백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MMF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6월부터 시행하되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의 사전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현재 MMF 가입자는 환매 청구한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환매일에 투자자금을 되돌려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날 돈을 되돌려주는 미래가격 방식이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MMF 신탁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산정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한 MMF의 경우 만기를 1백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MMF 신탁재산의 50% 이내로 규제하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없어진다. 투신사들은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MMF를 익일 환매토록 하면 환금성이 생명인 단기 금융상품인 MMF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투신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