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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5일근무 합의 .. 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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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노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관행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권 노사는 21,22일 대표자 교섭과 실무자회의를 잇따라 개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둘러싸고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부분에 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23일 오후3시 금융노련산하 26개 금융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대표자 교섭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자동화 기기가 도입돼 있어 금융거래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과금 수납과 어음 교환 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별도조치가 있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사는 연간 52주의 토요일(全日 근무기준 26일)에 대해 △월차 12일 △연차 8일 △특별휴가 6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키로 했다. 이중 월차 12일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연차 8일은 전액보전, 특별휴가 6일은 일부 보전을 원칙으로 각 지부별로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특별휴가는 직급별로 △5급 5일 △4급 4일 △3급 3일 △2급 1일씩 임금을 보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청원휴가는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 사망시 5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2일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사망시 3일 한도내에서 운영키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지부별 임시대의원대회와 합동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개최, 이같은 합의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 산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환 수출입은행 및 농협도 결제망 공동이용 등을 감안,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이성태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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