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상장업체 D사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B사와 이 업체의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D사의 전 대주주였던 B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지난 1월 D사가 BIS비율 하락으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B사가 보유중이던 D사 주식 270만주, 44억3,000만원 가량을 전량을 장내에 매도했다는 것. 또 김씨는 D사 228만주를 장외매도하면서 비율 변동사실을 지연보고하는 등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