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실적 많은 증권사 거래 유리 .. 8월부터 공모제도 개편...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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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증권사가 공모주 배정물량의 분배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협회는 기업공개(IPO)제도를 전면개편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공개와 관련된 공모절차가 매 단계 제도적인 틀 안에 묶여있던 데서 공개기업의 가치분석은 물론 공가가격 산정,공모주 배정방식 등에 관한 권한이 모두 증권사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공모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묻지마'식 투자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증권사 자율권이 커진다=먼저 주간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유가증권 분석기준(본질가치)은 폐지됐다.
분석결과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도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모가격 결정 또한 수요예측만 실시한 후 주간사가 자율로 할 수 있다.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예측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반투자자 공모물량 배정기준도 증권사가 정하게 된다.
대신 투자자가 공개기업의 공모가격을 이미 공개된 유사기업의 주가와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 상대가치 산정 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 및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등록(상장)직후 1개월간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 가격도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 주가지수나 업종지수가 10%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이를 시장조성가격에 반영,조성의무는 낮춰주기로 했다.
◆공모가격 높아질 듯=앞으론 공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전략이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간사의 공모가 자율 결정으로 공모가가 올라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모주는 현재 '낮은' 공모가로 인한 안정된 투자처로서의 기능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장은 "증권사가 공모가를 자율로 정하게 되면 이미 등록(상장)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공모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공모가가 시장가격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게 됐다고 노 팀장은 덧붙였다.
종전에는 기업가치를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로만 분석한 데다 공모가도 수요예측 평균가의 30% 이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게 보통이었다.
◆공개업무에 강점있는 증권사 선택해야=거래 증권사의 선택은 이제 공모주 투자의 필수요건이 됐다.
개인 투자자에 돌아가는 공모주(비중:거래소 20%,코스닥 15%) 분배방식을 주간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공개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공모주 청약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강제배정조항이 있어 개인 물량의 절반이 주간사 이외의 모든 증권사에 돌아가 어떤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아도 공모청약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량 증권사와 실력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인수와 리서치기능이 강한 증권사와 직접 기업분석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젠 공모주 투자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