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농어업 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5%에서 1%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현재 10~15%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근로소득공제율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의 평수를 14~20평으로 다양화,소득계층별로 재정지원비율 10~3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경작토지 1 미만의 농가 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할 때 적용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를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동전화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따져 하반기에 이동전화요금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작년의 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7월께 건강보험약가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등 고용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력 관리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