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와 '지니랩'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백원)를 제공받고, 고층아파트 건립 승인 청탁 대가로 D사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15억4천4백만원 상당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걸씨는 18일 오후 10시10분께 세면대와 좌변기가 설치된 2.17평 규모의 서울구치소 '13동 상10실'에 수용됐다. 97년 5월 구속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수감됐던 '13동 상14실'로부터 4칸 옆방이다. 홍걸씨는 19일 오전 6시30분께 일어났으며 우유 한 개로 아침을 대신한 뒤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 합본 성경과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한강'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홍걸씨는 다른 재소자들처럼 1식 3찬(국과 반찬 2가지)을 제공받았다. 법무부는 당분간 홍걸씨를 혼자 수용할 방침이지만 면담을 통해 본인이 원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아들의 특별예우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홍걸씨에 대한 처우는 일반 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김현철씨의 전례를 참고해 신변 안전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