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파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자기매매 혐의가 일부라도 나타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자료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금지하고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에게 먼저 제공한 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증권사 지점 점포폐쇄 조치때와 마찬가지로 증권검사국과 조사국이 합동으로 검사.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워버그증권의 보고서 사전유출, 자기매매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한 이상 워버그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보인다. 그러나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워버그증권 파문과 관련해서는 내부자가 아니고 근거없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사실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워버그증권에 대한 검사를 다음주까지 연장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