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法 표류...피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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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1년째 장기 표류, 서민 금융 이용자들에게 엉뚱한 불똥이 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1천만원 이하의 대출정보까지 통합 관리될 예정이어서 제도 금융권에서 밀려나는 금융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고금리 사채가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 말 개정된 금융회사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전 금융회사들은 1천만원 이하의 대출 정보까지 모두 은행연합회에 제공,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월부터 과다채무자와 다중채무자(여러 회사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아 쓰는 사람)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급격한 채권회수나 여신중단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 대부업법 왜 통과 안되나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여신중단 및 채권회수→신용불량자 증가→사채 수요 증가→사채 금리 상승→사회문제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적절한' 수준에서 반드시 사채 금리를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사채 이용자들이 무는 금리는 월 10∼20%(연 1백20∼2백40%)에 이른다.
정부는 작년 6월께 금리상한에 대해 '연 60%'라는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1년 동안 '적절한 수준'을 못찾고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재경위는 '30∼90%'의 폭을 정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여기서 '90% 상한선'에 대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열긴 했으나 향후 논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 시행시기 7월1일에 맞춰야 =당장 이번주 중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려면 두 달 반은 족히 걸린다.
결국 7월1일 시행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팀장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금리를 다시 올리고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도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채 금리는 국회 재경위안이 만들어지기 전후해 연 평균 1백66%까지 떨어졌으나 3월 말 다시 1백85.7%로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7월 벌어질 사채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상임위 일정부터 조속히 잡아야 한다"며 "'공포 후 2개월 이후'로 돼 있는 법안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개월 이후'로 고쳐 시행 날짜를 7월1일에 맞추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