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비교가 쉬어지고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통화료 감면혜택이 무선인터넷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이르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현재 4백50종(SK텔레콤 1백61종,KTF 1백79종,LG텔레콤 1백10종)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제를 가입자들이 손쉽게 비교,선택할수 있도록 "요금선택기준"을 작성,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토록 했다. 요금선택기준에는 각 요금제의 주요 내용과 이용조건및 특징,평균통화료 등이 포함된다.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광현 과장은 "각 요금제별로 가장 일반적 통화량을 기준으로할때 어느정도 요금이 나오는지,어떤 통화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까지도 알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요금제가 뒤섞여 있는 이용약관의 요금표를 음성통화,데이터통신,부가서비스별로 구분해 체계화하고 통화료 할인조건도 요금표에 포함시키며 신규 가입할 수 없는 요금제는 별도로 구분해 가입자들이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특정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금지했다. 마일리제도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매월 가입자에게 누적 마일리지를 통보토록 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복지통신제도를 무선데이터 통신으로 확대 적용,가입비및 통화료와 마찬가지로 30%의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