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2백만명을 넘어선 것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상위계층이 그만큼 확충됐음을 엿보게 한다.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의 설명대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새로 내게 된 고소득 자영사업자와 월급외 소득이 많은 봉급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조사 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청의 경제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 5만명을 넘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숫자는 이같은 현상을 특히 잘 보여준다. 부부합산으로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지난 96년.97년도에만 해도 대상자가 각각 2만7천, 6만명에 그쳤다. 지난해 절대숫자가 97년도보다 다소 적다고 하지만 당시에 비해 지난해의 평균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액 예금소득자가 늘어났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은행예금의 경우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가 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금자산을 모두 비과세 상품에 예치했다고 가정해도 7억원 가량의 여윳돈이 있어야 종합과세자가 된다. 통상 여유 자산을 예금 주식 부동산 등에 어느 정도 분산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상당한 자산가로 분류될 수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를 훨씬 웃돌았다. 따라서 현 금리수준에서 5만1천명과 이전의 6만명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올해 종소세 신고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확한 신고를 해야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稅收) 사정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감시와 신고내용 분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접수후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올해는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강도가 특히 세질 것"이라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신고자나 고액과외소득자 등이 1차적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실무 관계자도 "조세 정의 차원에서 최근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관서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원순.김용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