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e Bankrup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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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cy)=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채권단이 미리 회사갱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진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신고서부터 채권자집회 갱생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정관리와 흡사하지만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다.
또 회사정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채권단 내 이견 조율을 이루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작년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