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다음중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은? 1)주택청약저축 2)장기주택마련저축 3)주택청약부금 4)주택청약예금 2.다음중 청약저축 가입자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무주택세대주로 1세대 1계좌만 가능하다. 2)무주택세대주일 경우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3)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4)주택청약부금/예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3.주택청약부금/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만20세 이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2)주택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3)1세대 1계좌만 가능하다. 4)생계형이나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4.무주택우선공급제도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대상은 만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다. 2)1번의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를 갖게 된다. 3)전용면적 25.7평 미만 주택의 50%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4)장점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5.청약통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여러은행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2)1순위자격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불입연체가 없어야 한다. 3)청약 1순위자는 당첨후에도 통장 해지시까지 계속 1순위자격이 유지된다. 4)부인명의로 청약부금 가입시 남편명의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 [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경제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5월8일(수)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5월9일(목)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 [ 47회 당첨자 ] 1등 = 전북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남성맨션 13동203호 오형순 2등 = 부산시 북구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116동1204호 구자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1통2반 관사 116호 김공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638의15 이안자 3등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자유아파트 105동 101호 강태영 경기도 인천시 서구 가좌3동 한일아파트 102호 권용구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쌍용아파트 103동703호 이점순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의13 하니팬시 박정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 1008동504호 이순자 -------------------------------------------------------------- [ 제47회 정답 ] 1-(3), 2-(4), 3-(1), 4-(4), 5-(3)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국경제신문을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