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LG석유화학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30일 참여연대는 LG화학이 대주주가 보유한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비싸게 되사준 것은 LG화학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주대표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999년 6월 대주주한테 실제 주식가치에 훨씬 못미치는 주당 5,500원에 매각한 LG석유화학 주식을 현재 시장가격인 1만5,000원에 되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LG화학과 대주주간 주식거래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그 결과 LG화학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매각하여 대주주에게 부당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LG화학측이 이번 거래를 시가거래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애초부터 부당하게 싼 가격에 주식을 넘겨주었다가 3년이 채 되지 않아 3배 가까운 가격으로 되사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재벌계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부당한 거래에 동원될 수 있으며 여전히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분구조 재편과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과 계열사간에 대규모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긍정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주식거래가 있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LGEI가 지주회사로 자리잡는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