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의식불명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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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퇴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에서 일하던 김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퇴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김씨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