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전자는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12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구입한 필립스 소형가전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필립스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이미 모든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2년간의 품질보증을 보장하고 있다"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소형 가전은 필립스의 국내 법인인 필립스전자의 주력 사업으로 전기면도기 "필리쉐이브"와 스팀다리미 커피메이커 토스터 믹서기 전기주전자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모근제거기 이미용기 등이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