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29일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건설업체의 재무 및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급하게 된다. 확인서상의 보증가능금액은 업종별 자본금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