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말부터 증시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적어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나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행위 등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