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재무 현황과 기타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가맹점 가입희망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를 알려줬다가 적발되면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