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사업자들이 가격담합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제주도 관광업자들이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주관광협회와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관광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율, 자동차 렌터 가격 등을 미리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적발,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제주관광협회에 2천2백20만원,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1백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관광협회는 지난 97년 말부터 도내 농원, 유람선, 승마장 등의 관광상품 가격 및 송객수수료율(관광객 유치 리베이트)을 결정, 관광업소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