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분리과세상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부활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분리과세 상품은 비교적 높은 이자소득을 미리 내는 대신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많은 거래자에게는 효율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분리과세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또 지난해부터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주식형 간접상품의 과세방법도 살펴봅니다.
세금을 떼고 난 후 실제 수익률이 높은 간접상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
Q: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안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매각자금을 추가로 은행에 맡긴 데다 금리도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것 같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은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 맡길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돼 이자나 배당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유용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우선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이자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는 세금이 전혀 없고 세금우대는 10.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33% 분리과세 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33%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봅시다.
현행 세법에서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5년 이상 후순위 채권이나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채권이라고 해서 꼭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던 후순위채권를 중간에 매각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거기서 발생한 채권이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과세 수익증권입니다.
1년 이상 가입한 공.사채형 투자신탁 수익증권 이자소득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채권과 다른 점은 가입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자금운용을 장기채권으로만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 장기저축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만기가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않는 장기저축이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신청한 후 중도해지 하는 때입니다.
만일 중간에 이자를 받으면서 분리과세 신청을 했다가 5년을 다 못채우고 중도해지 한다면 앞서 신청한 분리과세는 무효가 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바뀐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절세수단이지만 분리과세 세율 33%는 일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6.5%에 비해 두배나 높은 세율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39.6% 이지만 전체 소득금액 중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최고세율이 적용될 뿐 나머지 금액은 33% 이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득예상치를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구해본 다음 분리과세 적정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