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컴퓨터기술을 활용하거나 가상의 이미지를 이용,아동들의 섹스장면을 만들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 아동포르노 단속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단속해온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 대법원은 16일 이 법이 언론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데다 단속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6대3으로 부분(3개 조항중 2개 조항)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도덕보다는 컴퓨터 기술을 중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반대가 거세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존 애쉬크로포트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포르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