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교조를 '혁명투쟁단체' 등으로 매도하는 신문광고를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및 자유시민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변 등이 광고에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인 '혁명투쟁조직'에 빗대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나 다만 전교조가 종종 현행법을 넘어서는 활동을 벌여온 점과 공공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작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헌변 등이 일간지에 낸 반대광고를 통해 "혁명투쟁조직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교조가 인민위원회와 유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장악, 교육을 파탄낼 것"이라고 주장하자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