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주는, 일종의 부분 공영제다. 때문에 선거의 해를 맞아 모든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월 올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 등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정치권도 엄청난 선거비용을 의식,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지난 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가 쓸수 있었던 공식 선거비용은 3백12억원이나 실제는 이를 훨씬 웃돌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비용' 선거의 주요원인인 정당연설회를 금지하는 것과 재원조달 방법이 그것이다. 선관위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와 함께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 대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당연설회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창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비용조달 방법에서도 한나라당은 기업의 법인세 1%(연간 약 1천7백억원)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케 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선거공영제 실시로 완전히 사라질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영제 실시에 앞서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